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검사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때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때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생산체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때
6.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②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