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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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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거부한 경우
4.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안전인증 또는 정기검사를 행한 경우
6.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행한 경우
7.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