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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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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시험·검사설비 및 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안전검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