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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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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거명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3.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 자
5.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검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