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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문개정 1988.4.6 법률 제4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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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지방자치단체는 대별하여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
2. 시와 군 및 구
②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직할시의 관할구역안의 구에 한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