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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연장지에 장사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장사한다.
③ 자연장의 종류, 자연장지의 면적, 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및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연장지에 장사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장사한다.
③ 자연장의 종류, 자연장지의 면적, 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및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부칙 [2005.7.29 제764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장 대상자의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는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마목의 장관급 장교, 같은 호 바목의 전사자와 같은 호 사목ㆍ자목의 안장대상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제5조제1항제1호마목의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3. 제5조제1항제1호바목의 순직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4.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5. 제5조제1항제1호차목의 의사자 및 의상자는 1970년 8월 4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 (시신안장의 제한 및 묘지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묘지, 대전광역시 소재 국립묘지, 국립4·19묘지, 국립3·15묘지, 국립5·18묘지 및 호국용사묘지에 조성된 안장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안장방법 및 묘지의 면적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
제4조 (국립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묘지, 대전광역시 소재 국립묘지, 국립4·19묘지, 국립3·15묘지, 국립5·18묘지 및 호국용사묘지는 각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국립묘지 및 호국용사묘지에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은 각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자로서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으로 본다.
제5조 (국립묘지 관련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3조제1항제2호의 국립묘지 관련 사무는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③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④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묘지에의 안장) 제대군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대군인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묘지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⑤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묘지 등”을 각각 “묘지”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 중 “국립묘지 등”을 “국립묘지 또는 묘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장 대상자의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는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마목의 장관급 장교, 같은 호 바목의 전사자와 같은 호 사목ㆍ자목의 안장대상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제5조제1항제1호마목의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3. 제5조제1항제1호바목의 순직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4.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5. 제5조제1항제1호차목의 의사자 및 의상자는 1970년 8월 4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 (시신안장의 제한 및 묘지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묘지, 대전광역시 소재 국립묘지, 국립4·19묘지, 국립3·15묘지, 국립5·18묘지 및 호국용사묘지에 조성된 안장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안장방법 및 묘지의 면적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
제4조 (국립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묘지, 대전광역시 소재 국립묘지, 국립4·19묘지, 국립3·15묘지, 국립5·18묘지 및 호국용사묘지는 각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국립묘지 및 호국용사묘지에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은 각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자로서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으로 본다.
제5조 (국립묘지 관련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3조제1항제2호의 국립묘지 관련 사무는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③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④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묘지에의 안장) 제대군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대군인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묘지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⑤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묘지 등”을 각각 “묘지”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 중 “국립묘지 등”을 “국립묘지 또는 묘지”로 한다.
부칙 [2007.7.19 제853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7 제85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09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차목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차목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7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1호카목과 타목, 제19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이 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1994년 9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1호카목과 타목, 제19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이 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1994년 9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3.28 제907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자목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1항제9호 ㆍ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자목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1항제9호 ㆍ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1.5.30 제10741호(국가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장의된 사람”을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장의된 사람”을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1.8.4 제1102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17 제1133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22 제118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구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7791호로 개정되어 2006년 5월 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묘지조성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국립묘지조성사업자"라 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이나 인가를 받은 묘지조성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작성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이 법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보는 경우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대상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은 사항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대상 외에 국립묘지조성사업자가 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인가ㆍ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인가ㆍ허가 등으로 본다.
제3조(국립묘지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묘지조성사업자가 시행 중인 묘지조성ㆍ확대사업은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위탁을 받아 시행 중인 묘지조성사업을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 묘지조성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며,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를 "국가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구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7791호로 개정되어 2006년 5월 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묘지조성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국립묘지조성사업자"라 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이나 인가를 받은 묘지조성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작성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이 법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보는 경우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대상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은 사항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대상 외에 국립묘지조성사업자가 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인가ㆍ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인가ㆍ허가 등으로 본다.
제3조(국립묘지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묘지조성사업자가 시행 중인 묘지조성ㆍ확대사업은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위탁을 받아 시행 중인 묘지조성사업을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 묘지조성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며,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를 "국가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3.7.16 제119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5.21 제126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18 제13289호(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단서 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단서 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같은 법 제292조제3항"을 "같은 법 제35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293조제2항"을 "같은 법 제356조제2항"으로 한다.
⑬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같은 법 제292조제3항"을 "같은 법 제35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293조제2항"을 "같은 법 제356조제2항"으로 한다.
⑬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