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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73.2.7 법률 제2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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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