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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73.2.7 법률 제2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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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리권운동의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국영 또는 정부관리기업체, 국가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체·정부가 지불보증 또는 투자한 기업체와의 계약 또는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리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