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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73.2.7 법률 제2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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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끽연등의 금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음식이나 끽연을 할 수 없으며 의안과 관련없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등을 열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원은 회의장내에 모자·외투·단장 등 회의에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히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