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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73.2.7 법률 제2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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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발의는 의원 20인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한 경우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전 24시까지 그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헌법위원회위원장·대법원장·감사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