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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양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입양인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입양알선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고아입양특례법 및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입양알선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입양기관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양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입양인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입양알선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고아입양특례법 및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입양알선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입양기관으로 본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양기관의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입양기관의 변경허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체결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체결의 승인을 신청한 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 협약의 체결에 관한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양기관의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입양기관의 변경허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체결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체결의 승인을 신청한 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 협약의 체결에 관한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4.3.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31 제7448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후단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가족관계등록창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수한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를 거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라 한다.
제17조제2항 중 “본적지 관할 호적관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한다.
<22>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후단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가족관계등록창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수한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를 거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라 한다.
제17조제2항 중 “본적지 관할 호적관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한다.
<22>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5> 까지 생략
<48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8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제12조제4항·제5항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항제1호, 제1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제4항, 제17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5> 까지 생략
<48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8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제12조제4항·제5항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항제1호, 제1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제4항, 제17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8호,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제1호, 제1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8호,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제1호, 제1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입양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재단법인 중앙입양정보원은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입양정보원에 속하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이 포괄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입양정보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에 포괄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입양정보원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입양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보호아동(要保護兒童)을 입양한 가정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입양특례법」
③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관보의 개정 지시내용 오류로 판단, 대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함]
제334조의 제목 중 “입양촉진 및 절차”를 “입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5호, 제10조제5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5호, 제20조제5항·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입양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재단법인 중앙입양정보원은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입양정보원에 속하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이 포괄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입양정보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에 포괄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입양정보원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입양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보호아동(要保護兒童)을 입양한 가정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입양특례법」
③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관보의 개정 지시내용 오류로 판단, 대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함]
제334조의 제목 중 “입양촉진 및 절차”를 “입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5호, 제10조제5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5호, 제20조제5항·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5.18 제1332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19 제148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5 제16248호(아동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을 "입양기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된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37조 본문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을 "입양기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된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37조 본문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부 칙[2020.12.29 제17784호(아동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 칙[2020.12.29 제1778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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