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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42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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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