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42호 일부개정 2018. 12. 1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
① 시험·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험·검사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 관계 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험·검사기관은 품질관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