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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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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