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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67호 신규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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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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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인증의 방법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거나 변경인증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효율에 대한 인증시험 결과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자동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방법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시설·장비·인력 등 인증시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인증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