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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67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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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과태료)
제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