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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67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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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6(입주승인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의3을 위반하여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입주승인 취소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에 관한 업무
2. 진행 중인 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서 6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업무 및 그 부대업무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