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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67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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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1.12.7] [[시행일 2022.6.8]]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2021.12.7] [[시행일 2022.6.8]]
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2.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3.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4.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5. 기업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6.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7.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8.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발전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12.26] [[시행일 2018.3.2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3.27]]
⑤ 그 밖에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3.27]]
[본조신설 2013.3.22] [[시행일 2013.9.23]]
[본조제목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