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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67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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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