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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67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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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같은 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