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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3.27 법률 제5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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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비용의 부담)
제20조제1항·제21조제1항·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제29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부담한다.<개정 199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