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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3.27 법률 제5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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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립에의 노력)
①장애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