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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9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6. 05.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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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내지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