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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9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6. 05.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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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1.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
2. 독자 권익 보장을 위한 사업
3. 신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4. 언론공익 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1. 무료로 제공 또는 발행되는 신문의 사업자
2.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
③위원회는 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