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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9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6. 05.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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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은 업무상 알게된 신문사업자의 영업기밀에 관한 사안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