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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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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