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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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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5. 법율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