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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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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5(강사)
①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
2. 자동차운전에 관한 기능 및 지식에 관하여 제1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사가 될 수 없다.
1. 23세미만인 사람
2. 교통사고처리특예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교통사고처리특예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 한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2. 교통사고처리특예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3.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7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⑤전문학원의 학감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