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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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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3(학감등)
학감 및 부학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5세이상인 사람
2.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력에 한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제8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07조의2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7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전문학원의 설립자·학감 및 부학감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