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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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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13(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전문학원이 아닌 자동차운전학원은 그 명칭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