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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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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11(공무원의 의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및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형법 기타 법율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