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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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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연도공작물등의 위험방지조치)
①경찰서장은 길가의 지상공작물이나 그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공작물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이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밖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공작물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이자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장이 스스로 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거한 공작물등은 경찰서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