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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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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2(청문)
지방경찰청장은 제7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