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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4197호(지방회계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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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시행일 20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