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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828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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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69조에 따른 물밑선로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물밑선로를 손상시키는 행위
2. 선박의 닻을 내리는 행위
3. 물밑에서 광물·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4. 그 밖에 물밑선로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