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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828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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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자가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