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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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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총재는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