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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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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신을 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