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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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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수수료)
한국은행은 정부의 사무취급에 대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요금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