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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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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지급준비금의 사용)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