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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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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지급준비율의 인상)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