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의2(화폐단위)
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③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
④ 전은 영문으로 JEON으로 표기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