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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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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임명)
① 한국은행에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