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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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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①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총재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