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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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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긴급조치)
① 총재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총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