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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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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3.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