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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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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의 임기)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 전임(前任)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 우(전임위원과 추천기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