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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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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 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 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 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