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사소송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1조(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 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외에 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