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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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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 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 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 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 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